법무사 시험 안내
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구분 | 제 1차 시험 | 제 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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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과목 | 헌법(40), 상법(60) | 민법(100) |
제 2과목 | 민법(80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(20) | 형법(50), 형사소송법(50) |
제 3과목 | 민사집행법(70)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(30) | 민사소송법(70)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(30) |
제 4과목 | 부동산등기법(60), 공탁법(40) | 부동산등기법(70)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(30) |
※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.
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