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

법학과

교육목표

정의롭고 역량 있는 법학연구자를 육성함으로써 민주적 법치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.

  1. 이를 위하여 방법론이나 철학의 기초학문을 비롯하여 경제학, 정치학, 사회학 등 인접의 학문은 물론 법학의 분야별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이해하고,
  2.  어떠한 논제라도 학문의 수준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발표, 서술, 소통의 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.

학과 내규

전공분야
  • 법철학 전공, 헌법 전공, 행정법 전공, 민법 전공, 형법 전공, 노동법 전공
이수학점
  • 석사 9학점(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공통과목 1과목 포함, 논문 연구 제외)
  • 박사 12학점(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공통과목 1과목 포함, 논문 연구 제외)
선수과목
  • 법학 이외의 전공 분야를 졸업한 후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 중 2과목 이상(6학점 이상, 논문연구 제외)을 이수해야 함.
    다만, 법학 복수전공, 법학 부전공자, 법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법학전공자로 간주함.
  • 법학 이회의 전공분야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 중 2과목 이상(6학점 이상, 논문연구 제외)을 이수해야 함.
학위논문 제출자격
  • (석, 박사과정 공통)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학원 학과 논문 공개발표회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대신 인정할 수 있다.
  • (석, 박사 통합과정)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편에 한하여 대학원 학과 논문 공개발표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대신 인정할 수 있다.